2010년 3월 22일 월요일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안녕하세요 리피니쉬 마스텁니다.

이번글은 수도권에 종사하시는 기술자분들을 위한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친환경으로서 자동차 보수도장 업계도 최근 3~4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안이 적용중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법규의 취지는 환경보존과 작업자 건강증진에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voc 규제를 받는 작업장(서울, 인천-일부제외, 경기도권-일부제외 첨부화일 참고)에서는 사용하고 계신 제품 라벨에 '수도권 관리권역내 사용가능한 제품'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료 제조사마다 그동안 생산해논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이 사용가능하지만 비수도권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도권내 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당장 수도권 사용가능한 제품과 비수도권 사용가능 제품의 가격차이 때문에 앞으로 2012년이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거라는 예상이 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 약간의 가격상승이 있습니다.

- voc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
1. 사용하는 제품이 도권 관리권역내 사용가능한 제품인지 라벨을 확인할 것.
2. 신너를 사용하는 제품일경우 도료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신너(면제신너)만 사용할 것.
3. 면제용제를 사용하는 도료와 하이솔리드형 도료 형태로 공급되니 각 제품의 특성을 이해할 것.
4. 비수도권용 제품을 사용하면 안됌.

- voc규제에 해당 되지 않는 비수도권 사업장
1.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써도 됌.
2. 수도권 관리권역내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기존 제품과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음.
3.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환경부 고시)이므로 미리 적용해서 규제에 따른 혼란을 막을수 있음.

참고 - voc 규제 관련한 화일을 첨부합니다. 읽어보세용

이상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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